노무상담
수습기간 이틀동안 일한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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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972**2
2021-12-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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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25일, 26일 토,일 수습기간은로 일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8시 40분까지 일했고 중간에 밥 먹는 시간은 한 1~20분 정도였고 이 시간 빼면 약 11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일요일에는 9시 40분부터 3시 10분까지 4시간 30분 일했고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토,일 총 15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사장님의 말투나 환경이 별로여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저정도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안 썼는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47
1.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센터의 상담인력 부족으로 직접적인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X 최저임금(8,720원) 이상은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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