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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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18**9
2021-12-26 19:25
2
96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라젬 웰카페에서 카페 스탭으로 일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점장 1명, 정직원인 매니저 4명, 평일 알바생 1명, 주말 알바생 저 포함 2명이며 본사는 제니엘로 알고있으며 대기업입니다. 근무 기간은 2021.08.28부터 2021.12.26까지 일했으며 주말 주2일 휴게시간 제외 5.5시간 근무하였고 휴게 30분 가졌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실 점장님께서 갖고 갈 필요없으면 안가져가도 된다고 하셨고 저 포함 다른 알바생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받지 않은것이고 제출용만 매달 작성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정직원 매니저를 추가 채용하여 본사에서 직원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여 알바생을 해고한 것이라고 하셨지만 자세한 이유는 모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은 근무 마지막날이었고 퇴근하기 30분 전에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때 오늘까지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퇴직 신청서? 같은 서류도 한장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것이 저 뿐만이 아니고 저번달에 함께 일하던 알바생도 비슷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해고 통보 2주 전 쯤에 점장님께서 저희 알바생 모두에게 누군가 한명은 이번달까지만 일하게 될것이라고만 하고 근무 마지막날 아침에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퇴근 전 저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해고 사유는 역시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매장 내 cctv로 모니터링을 해서 잘렸다고 하긴 했지만 이상한 핑계로 둘러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정직원 매니저를 추가 채용하는 바람에 저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달에는 저 포함 알바생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 왜 그 친구가 해고당한것이며 이번에는 2명 중 왜 제가 해고당한 것인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 저와 친구의 일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2. 신고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저는 서면으로 통보받은 것이라서 증거가 없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직원이라면 필수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저번달에 해고당한 친구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46
1.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선생님께서 작성하셨다고 하는 퇴직신청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신청하는 의미의 문서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할것입니다.
2. 해고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3. 해고를 통보받은 문서, 근로계약서, 카톡 내역 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는 경우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퇴직신청서의 내용이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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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NV_31404**9
    2021-12-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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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젬 인력관리 엉망진창이네요 이런데 뭐가 정도영업인지 참나...

  • othersi**9
    2022-0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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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젬 웰까페 여인천하 쓰레기 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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