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4대보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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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76**1
2021-12-26 17: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년 1월 시작 기준으로,
월 8시간이상 60시간 미만이면
월급에서 총 몇프로(세금, 보험 등)가 빠져나가며
어떤보험이 가입되나요?
월 8시간이상 60시간 미만이면
월급에서 총 몇프로(세금, 보험 등)가 빠져나가며
어떤보험이 가입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43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로써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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