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표님의 cctv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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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7**0
2021-12-26 15:47
0
2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표님이 cctv로 직원들과 매장 손님수를 확인하십니다
전화오셔서 "손님이 얼마 없네?" "테라스에 계신 손님들 상업적으로 사진찍는 거 같은데 가서 확인해봐" 등 대표님이 매장에 계시지 않고 cctv로 확인하시고 저희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따로 녹음본은 없고 저에게 카톡으로 "혼자 고생하네~" , "아침부터 손님이 오네?" 를 보내신 카톡만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40
CCTV를 활용하여 근태를 확인하고 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볼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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