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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796**7
2021-12-26 11: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금 6 토 7 일10시간을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은 현재 21시간 기준으로 받고있어요.
2021년 6월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에 일이 있을 경우
한달에 1~2일을 결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경 코로나 확진으로 2주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응시 때문에 1~2일 휴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내년 8-9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만약 나온다면 결근날이 존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내년 2월까지 9개월 근무로 되어있습니다만, 2월 이후 새롭게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가 1년 이상으로 되어있지 않은게 피해가 가나요??
따라서 근무시간은 현재 21시간 기준으로 받고있어요.
2021년 6월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에 일이 있을 경우
한달에 1~2일을 결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경 코로나 확진으로 2주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응시 때문에 1~2일 휴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내년 8-9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만약 나온다면 결근날이 존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내년 2월까지 9개월 근무로 되어있습니다만, 2월 이후 새롭게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가 1년 이상으로 되어있지 않은게 피해가 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39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것이 중요하며, 근로계약서가 1년 이상으로 되어있지 않는다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와 2월 이후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것이 중요하며, 근로계약서가 1년 이상으로 되어있지 않는다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와 2월 이후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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