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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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유라
2021-12-26 02: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한다고 정확히 기제가 안되있는데 불법인가요? 문자로 말하긴 했지만 그곳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만약불법이라면 이거라고 신고해야겠습미다. 부당해고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업주가 손을 써 놨드라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37
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한다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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