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떼고 나면 최저시급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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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55**9
2021-12-2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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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9000원으로 얘기됐는데 3.3% 세금을 제하고 나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이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36
본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되어있으며, 4대보험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세전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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