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개인사정으로 그만 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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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55**8
2021-12-26 00:16
0
2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10월 27일부터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 예체능 준비하는 재수생이라 1월에 학교 시험을 보러 많이. 다녀서 어제 1월 중순부터 일 못 할 거 같다 말했습니다. 원래 한 달 전에 말해야 하는데 학원 선생님과 대학 상담을 이틀 전에 해 늦게 말했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다른 사람 구할 때 가지 못 그만둔다 는데 그만두면 안 되나요? 일단 사람 구할 때까지는 나간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하면서 시험 보러 다니기 힘들 거 같습니다. 이번 대학이 제 인생이 걸린 큰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금토 마감 저녁 19시부터 22시 까지 알바 입니다. 근데 제가 일을 안나가면 일월화수 일 하는 분이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다 카페쪽에서 신고 당하나요? 저 때문에 피해 입었다 이런식으로
일단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34
다른 사람 구할때까지 못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대략 한달정도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수 있고,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로 그만둔다고 하여 선생님께 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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