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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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냥
2021-12-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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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까페에서 토요일 일요일 총 9시간중 휴게시간이 한시간이 있습니다 이틀동안 매주 알바합니다 이런식으로 4주간 일하면 얼마를 받는게 정확한가요?
저번달에 알바비를 받았을때는 최저임금 8720원 x 일한시간만큼 알바비를 다 못받은거 같아요
알바생들도 4대보험에 해당되나요?
그 비용을 알바비에서 빼는건가요?
처음에 최저임금 받는다는 얘기만 들었고 4대보험 등 설명을 아에 못들었어요
만약에 4대보험을 안하고 싶으면 가게 대표님에게 말씀들여도 될까요? 무조건 4대보험을 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같이 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한달이 지나고 나서도 급여명세서도 못받았어요
급여명세서도 계속 준다고 말만 하고 안주네여 ㅠㅠ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31
1.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임금을 직접 계산을 도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1주소정근로시간)+(1주소정근로시간/40x8))*4.345 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알바생들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는 의무입니다. 소득세도 같이 공제합니다.
3. 급여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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