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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pa**3
2021-12-25 21: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못 썼고 사장님께서 3일간 일 배워보고 안 될 거 같으면 고용을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3일 일 배우는 기간 동안 시급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일 배우면 일하고 청소도 하는데 원래 못 받는 게 맞나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도 못 썼고 저는 1년 이상할 생각이 없는데 수습 3개월이고 임금의 90%만 주신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카운터라서 수습기간이어도 임금은 90%만 주는 게 적용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월급에 세금 적용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29
1. 3일간 일 배우면서 일하고 청소를 한 경우 근로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임금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주가 1년 이상에 수습 3개월을 제안한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에 대해 다른 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3. 미성년자여도 월급에 세급 적용됩니다.
2. 사업주가 1년 이상에 수습 3개월을 제안한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에 대해 다른 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3. 미성년자여도 월급에 세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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