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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72**5
2021-12-25 18:5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경영 악화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다음주까지만 일해야 될 거 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전에 그 시간으로는 일하지 못할 거 같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무자 5인 미만이고 근무한지 3개월 넘었으며 근로계약서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상시 근무자 5인 미만이고 근무한지 3개월 넘었으며 근로계약서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27
3개월 이상 된 근로자이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이번달까지 일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합의해지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이번달까지 일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합의해지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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