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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72**5
2021-12-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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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경영 악화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다음주까지만 일해야 될 거 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전에 그 시간으로는 일하지 못할 거 같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무자 5인 미만이고 근무한지 3개월 넘었으며 근로계약서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27
3개월 이상 된 근로자이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이번달까지 일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합의해지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수도 있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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