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과주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719**7
2021-12-25 17:48
0
1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총 15시간 일하는데 일급이라고 알바몬 공고에.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 지급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토요일 일요일 일했는데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일급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25
일급으로 적혀 있다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써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이틀 근무하고 근무가 종료 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