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분도 깎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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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52**6
2021-12-25 15: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근무 일지에 작성된 대로 급여를 받았는데(1시간 단위)
이번 달 급여가 좀 이상해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봤더니 포스기 전원이 켜진 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돼서 8시간 근무인데 7시간 58분 이런 식으로 다 깎여서 나왔습니다. 늘 제시간에 근무지에 도착했는데도요.
원래 이렇게 급여가 정해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근무 일지에 작성된 대로 급여를 받았는데(1시간 단위)
이번 달 급여가 좀 이상해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봤더니 포스기 전원이 켜진 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돼서 8시간 근무인데 7시간 58분 이런 식으로 다 깎여서 나왔습니다. 늘 제시간에 근무지에 도착했는데도요.
원래 이렇게 급여가 정해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23
임금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스기 전원이 켜진 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임금을 공제할 목적으로 포스기를 활용했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포스기 전원이 켜진 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임금을 공제할 목적으로 포스기를 활용했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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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