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분도 깎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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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52**6
2021-12-25 15:32
1
1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근무 일지에 작성된 대로 급여를 받았는데(1시간 단위)
이번 달 급여가 좀 이상해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봤더니 포스기 전원이 켜진 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돼서 8시간 근무인데 7시간 58분 이런 식으로 다 깎여서 나왔습니다. 늘 제시간에 근무지에 도착했는데도요.
원래 이렇게 급여가 정해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23
임금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스기 전원이 켜진 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임금을 공제할 목적으로 포스기를 활용했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9752**6
    2021-12-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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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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