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동안 임금 80퍼센트 지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746**2
2021-12-25 15:1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00000원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수습기간으로 인해 삭감되어 2000000원으로 앞으로 3개월간 근로계약서 채결했습니다. 별 문제 없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6일에 휴계시간 제외 9시간 30분 근무합니다
주6일에 휴계시간 제외 9시간 30분 근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22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채용공고와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여 제시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상담인력 부족으로 정확한 임금 계산은 어려우나 주 6일 휴게시간 제외 9시간 30분 근무를 한다면, 월 20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또한, 센터의 상담인력 부족으로 정확한 임금 계산은 어려우나 주 6일 휴게시간 제외 9시간 30분 근무를 한다면, 월 20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위 사항은 불법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