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없음
신고하기
차단하기
섹영
2021-12-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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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시간30분을 일하면서 휴게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를 할 수 있는건 알고 있지만 신고할 마음은 없습니다. 혹시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했으면 시급에 1.5배 이런게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20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시간외 근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아니더라도 일한만큼의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며, 8시간을 근무하는 동종의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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