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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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46**9
2021-12-25 11: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4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일 근무하고 퇴사
2개월 수습은 알고있었지만 수습중 퇴사는 최저시급으로 급여가 정산된다고합니다
하루 4.5시간 오후 6시부터 10시반까지 휴식없음
급여명세서엔 주간근무 4시간 야간근무 1시간 휴식 1시간 총20시간 근무로 5일급여가 185,300원이 정산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퇴직서는 작성하였습니다
4.558720으로 계산해도 196,200원 3.3 세금 제외한다해도 금액이 이상한데
수습중 퇴사 최저시급으로 계산된점 휴식시간 없었는데 1시간 휴식으로 정산된점 근로계약서 마작성 신고 가능한지요???
2개월 수습은 알고있었지만 수습중 퇴사는 최저시급으로 급여가 정산된다고합니다
하루 4.5시간 오후 6시부터 10시반까지 휴식없음
급여명세서엔 주간근무 4시간 야간근무 1시간 휴식 1시간 총20시간 근무로 5일급여가 185,300원이 정산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퇴직서는 작성하였습니다
4.558720으로 계산해도 196,200원 3.3 세금 제외한다해도 금액이 이상한데
수습중 퇴사 최저시급으로 계산된점 휴식시간 없었는데 1시간 휴식으로 정산된점 근로계약서 마작성 신고 가능한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18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 하였다면 신고할수 있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 하였다면 신고할수 있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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