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퇴지금을 못받아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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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jd**1
2021-12-25 11: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퇴직금 계산해보니 83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대략 160에서 170정도 나오는데 그냥 퇴직금+주휴수당 총액해서 2,400,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가게측에서 하는말은 `주휴수당, 퇴직금 총 금액 4대보험 신고하고 공제금액 나오면 입금한다` 였고 계속 이런식으로 12월달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세금 3.3 정도 떼고 입금될거다 해서 세전 2,400,000받는다고 했습니다.
가게측에서 말한 4대보험신고 이거 결과 나오기 전에 3.3% 제외한 2,320,800원 입금해 달라고 가게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가게측에서 하는말은 `주휴수당, 퇴직금 총 금액 4대보험 신고하고 공제금액 나오면 입금한다` 였고 계속 이런식으로 12월달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세금 3.3 정도 떼고 입금될거다 해서 세전 2,400,000받는다고 했습니다.
가게측에서 말한 4대보험신고 이거 결과 나오기 전에 3.3% 제외한 2,320,800원 입금해 달라고 가게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17
임금체불 처리 절차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수 있기 때문에,
가게 측에 2,320,800원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가게에서 정할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이 위법하다고 볼순 없을 것입니다.
가게 측에 2,320,800원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가게에서 정할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이 위법하다고 볼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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