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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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99**6
2021-12-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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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3개월정도 일할 거라고 말씀드렸구요
수습기간이 약 3개월정도인데 1개월이면 보통 수습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급은 9000원이구요

그래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1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처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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