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는 주차에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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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8**6
2021-12-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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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퇴사하는 달이나 주차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옛날에는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었지만,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해석?)을 다르게 해서 다음주에 근로가 없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하게 알거나 잘못되게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 근로 관련해서 한 주를 잡을 때, 시작이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아니면 근로 시작 요일이 기준일까요?..

3. 1달(4주) 평균해서 주15시간 이상 만근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는 곳도 있던데,
예를 들어 3주동안 딱 15시간씩 일했는데, 1주를 적게 근무해서 10시간 근무했다면 이 달 전체에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아니면 해당 주차에만 주휴수당을 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14
1.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변경전 지침에 따르면,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개정된 지침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월~금 개근하고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개근을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3. 1달 평균 주15시간 만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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