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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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8**6
2021-12-24 19:44
0
1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의 유급휴일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시근로자가 적어도 30명은 족히 넘는 누구나 알 법한 큰 사기업과
시급제로 주28시간(7시간4일)근무로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 근로계약 조건 요약 ===
1. 급여: 시급으로 8,870원
2.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주28시간(7시간4일)
3. 근로계약기간: 약 3개월
4. 근로계약한 회사: 상시근로자가 30명은 족히 넘는 유명 기업
=========================

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기업은
기존의 휴일이던 `근로계약서의 휴일, 취업규칙에 따른 휴일, 근로자의 날(유급)`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휴일로 따르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은,
1.
위의 조건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로 당연히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2.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당연히 적용된다면,
주28시간(하루7시간,4일) 근로자는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49,672원( 8,870원 X 8시간 X (28/40)시간 )을 유급휴일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3.
2번의 내용을 토대로 유급휴일인 날에 출근해 근무까지 했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 외에도,
당일 실제 근무했던 시간만큼 시급에 1.5배로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11
1. 30일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당연히 적용됩니다.
2.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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