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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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8**6
2021-12-24 19: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8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의 유급휴일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시근로자가 적어도 30명은 족히 넘는 누구나 알 법한 큰 사기업과
시급제로 주28시간(7시간4일)근무로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 근로계약 조건 요약 ===
1. 급여: 시급으로 8,870원
2.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주28시간(7시간4일)
3. 근로계약기간: 약 3개월
4. 근로계약한 회사: 상시근로자가 30명은 족히 넘는 유명 기업
=========================
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기업은
기존의 휴일이던 `근로계약서의 휴일, 취업규칙에 따른 휴일, 근로자의 날(유급)`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휴일로 따르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은,
1.
위의 조건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로 당연히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2.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당연히 적용된다면,
주28시간(하루7시간,4일) 근로자는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49,672원( 8,870원 X 8시간 X (28/40)시간 )을 유급휴일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3.
2번의 내용을 토대로 유급휴일인 날에 출근해 근무까지 했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 외에도,
당일 실제 근무했던 시간만큼 시급에 1.5배로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유급휴일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시근로자가 적어도 30명은 족히 넘는 누구나 알 법한 큰 사기업과
시급제로 주28시간(7시간4일)근무로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 근로계약 조건 요약 ===
1. 급여: 시급으로 8,870원
2.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주28시간(7시간4일)
3. 근로계약기간: 약 3개월
4. 근로계약한 회사: 상시근로자가 30명은 족히 넘는 유명 기업
=========================
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기업은
기존의 휴일이던 `근로계약서의 휴일, 취업규칙에 따른 휴일, 근로자의 날(유급)`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휴일로 따르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은,
1.
위의 조건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로 당연히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2.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당연히 적용된다면,
주28시간(하루7시간,4일) 근로자는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49,672원( 8,870원 X 8시간 X (28/40)시간 )을 유급휴일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3.
2번의 내용을 토대로 유급휴일인 날에 출근해 근무까지 했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 외에도,
당일 실제 근무했던 시간만큼 시급에 1.5배로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11
1. 30일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당연히 적용됩니다.
2.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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