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손해배상 청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890**8
2021-12-24 19: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무 중에 알바생의 잘못이여도 고용주가 알바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게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고용주가 근로 계약서에 손해 배상을 근무자에게 지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그럴 시에 약관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08
근무 중에 알바생의 잘못으로 발생한 실재의 손해에 대해 고용주가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인지 가늠하지 않고 일정액을 배상하거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을 근무자에게 지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액을 전액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인지 가늠하지 않고 일정액을 배상하거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을 근무자에게 지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액을 전액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