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이 너무 많이 떼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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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67**2
2021-12-24 16:44
1
31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1일부터 일 시작했고 급여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주는 방식입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총 9일 일해서 주휴수당 포함 세전 950400원인데 세금이 약 16만 5천원정도 떼졌습니다.
건강보험 65170원 국민연금 85500원 건강보험 7500원 고용보험 7600원 (건강보험이 왜 2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달이라 좀 다른 방식으로 떼는 건가요 ? 아님 오류인가요 알려주세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4 17:59
기준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1.52%(근로자50%부담)
입니다.

뒤의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기준 월 소득액 신고를 얼마로 하였는지 문의 하시면 해당 요율 대로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3003**2
    2021-12-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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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를 안주신거 아닌가요..?? 주휴 안주는 가게도 많아서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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