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봉내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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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82**6
2021-12-24 15: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봉이 2500인데 월 190정도에서 수습으로 10프로 삭감된 상태로 연봉 안에 190정도 금액이 상여금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수습이라고 이번년도에는 상여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 이게 맞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수습이라고 이번년도에는 상여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 이게 맞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4 16:06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에 상여금 미지급으로 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적용]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또는 시작 날짜만 정하고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 제외).
물론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적용]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또는 시작 날짜만 정하고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 제외).
물론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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