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제대로 받고있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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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wls5**2
2021-12-24 14: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오후5시부터 9시까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말에도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일한 시간과 수당이 맞지않습니다.
11월에 일한 시간과 임금을 다시 계산해보니 맞지않는 것 같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원하시면 근무 일지도 보여드릴수있습니다ㅜㅜ
근무일이 아닌 날 4.5시간 일을했는데 수당 얼마나 받는게 맞는건가요?? 또 근무일에 30분일찍나와서 근무한 것은 얼마나 더 수당을 받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말에도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일한 시간과 수당이 맞지않습니다.
11월에 일한 시간과 임금을 다시 계산해보니 맞지않는 것 같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원하시면 근무 일지도 보여드릴수있습니다ㅜㅜ
근무일이 아닌 날 4.5시간 일을했는데 수당 얼마나 받는게 맞는건가요?? 또 근무일에 30분일찍나와서 근무한 것은 얼마나 더 수당을 받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4 16:04
2021.11.19. 이후 사업주의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 ①근로자 확인 정보(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입사일 등), ②임금 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⑥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내지는 휴일근로소 4.5시간을 일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이 적용제외 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제56조 적용여부에 따라 4.5시간*최저시급 또는 4.5시간*최저시급*1.5 가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4.5시간*최저시급*1.5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근로시작 시간 30분 전부터 일하였다면 연장근로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최저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 ①근로자 확인 정보(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입사일 등), ②임금 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⑥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내지는 휴일근로소 4.5시간을 일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이 적용제외 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제56조 적용여부에 따라 4.5시간*최저시급 또는 4.5시간*최저시급*1.5 가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4.5시간*최저시급*1.5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근로시작 시간 30분 전부터 일하였다면 연장근로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최저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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