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제대로 받은건지 의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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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1**2
2021-12-24 10: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세후 금액을 보내주신다했는데 원래대로라면 8720x19시간=165680원을 받아야하는데 막상 계좌로 들어온 돈은 138850원이에요.. 그럼 거의 20프로가 없어진건데 원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떼지나요..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으 니 4대보험 이런것도 아닌거같은데..ㅠㅠ 이거 뭘했길래 세금이 거진 20%인건가요?
저는 4일 일했고 총 19시간 근무했는데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나요..
저는 4일 일했고 총 19시간 근무했는데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4 15:45
2021.11.19. 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①근로자 확인 정보(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입사일 등), ②임금 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⑥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미교부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공제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①근로자 확인 정보(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입사일 등), ②임금 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⑥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미교부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공제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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