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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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92**4
2021-12-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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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택배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중인데 소장이라는 사람이
휴게실 떡하니 두고 이 날씨에 사용을 못하게 함
흡연장에서만 휴식을 하라고 하는데
비흡연자 입장에선 간접 흡연이 너무 괴로운데
휴게실도 사용 못하게 해서 계단이나 복도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거기마저 사용을 못하게 함
근데 쓰지 못하게하는 이유를 말을 안 함
휴게실을 쓸때도 앞에선 쓰지 말라고 절대 말 안 하는데
우리 작업 반장한테 뭐라고 해서 우리한테 못쓰게 함
휴게 공간을 제약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는건가요
새벽에 영하로 떨어지면 정말 너무 추워서 휴게 시간에 몸만 녹이고 싶은데 사용을 못하게 하니 너무 괴롭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4 15:4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내에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

개정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년 8월22일)에 따라 ( 제128조의2)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미준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현재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이용못하게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지도점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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