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하다가 그만 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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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29**3
2021-12-24 00: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미술학원에서 현재 3일간 일을 하였고 근무 환경이 저와 맞지 않아 더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미묘하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마찰이 있었고 제가 통보를 하는 입장인데..
여태까지 일한 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지 근로기준법 상 다른 사람을 채용할때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곳에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미묘하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마찰이 있었고 제가 통보를 하는 입장인데..
여태까지 일한 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지 근로기준법 상 다른 사람을 채용할때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곳에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4 15:22
시급을 받고 일을하고 있으시다면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퇴자전까지 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자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다른 사람을 채용할때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민법상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퇴자전까지 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자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다른 사람을 채용할때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민법상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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