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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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66**8
2021-12-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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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교육 하고 다음주부터 정상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날 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배우는데 맞지 않는것 같아 교육시간이 끝나고 그만 두겠다고 연락해서 그만 뒀는데 그날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5시간 일했고 카페라 음료 만들어서 손님에게 나가고 과일 손질등 일 했어요 교육 나가기 전에 문자로 하루 교육 하고 정상출근 하라고 결정 된 후 교육 나간거고 문자 내역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4 15:17
채용이 확정된 후 진행된 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받는게 맞습니다.

1일 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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