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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02:2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모님 지인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중인데
급하게 들어가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으며
점장에게 급여명세서를 떼어달라고 하였더니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3소득세를 떼는 것도 아니며,
4대보험 세금도 온전히 다 내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온전히 제가 피해보는 상황이 맞죠??
쌓여있는 국민연금을 내려니 민답하네요...
1년정도 일했는데
이제야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들어가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으며
점장에게 급여명세서를 떼어달라고 하였더니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3소득세를 떼는 것도 아니며,
4대보험 세금도 온전히 다 내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온전히 제가 피해보는 상황이 맞죠??
쌓여있는 국민연금을 내려니 민답하네요...
1년정도 일했는데
이제야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4 15:28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
혹은(or)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 입니다.
위 사항에 해당 됨에도 미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공단을 통하여 가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
혹은(or)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 입니다.
위 사항에 해당 됨에도 미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공단을 통하여 가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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