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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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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부모님 지인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중인데
급하게 들어가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으며
점장에게 급여명세서를 떼어달라고 하였더니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3소득세를 떼는 것도 아니며,
4대보험 세금도 온전히 다 내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온전히 제가 피해보는 상황이 맞죠??

쌓여있는 국민연금을 내려니 민답하네요...
1년정도 일했는데
이제야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4 15:28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

혹은(or)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 입니다.

위 사항에 해당 됨에도 미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공단을 통하여 가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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