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한 교육과 임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945**2
2021-12-23 18:40
0
29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지:

2021년 12/17금요일 과천푸르지오7단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면접 오후 7시~ 오후 9시 45까지 진행

면접내용: 본인은 2/28일까지 근무하는 것,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하는 것,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무조건으로 제시

사장왈; 주말안에 사장이 고용한 매니저와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여 연락한다함 본인이 마음에 든다고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라고까지 말함(왜 그딴말을 하는지 모르겟음)

2021년 12/19일요일

사장왈; 근무시간표는 아직 조정 안됫는데 어차피 일하게 될거 미리 배운다 셈치고 나와서 일을 먼저 배워라


본인: 싫다고 대답하면 근무를 못하게 될까 걱정되어 일단 출근

출근시각 오후4시 퇴근 오후10시

근무지에서 pos기 다루는법을 배우고(매우 짧은시간)
바로 계산대에서 손님 상대로 계산업무 시작
카운터 뒤에 알바스케쥴표를 발견해서 답답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스케줄표를 만들어 사장한테 제출 및 근무일정에 대해 의논도 함
근무 막바지에는 주류 냉장고 뒤쪽에 가서 주류정리도 도움
퇴근 직전 근무스케줄에 대한 구두협의와 근로계약서 작성 다짐 다시 받아냄

2021년 12/20 월요일

오전 11시 반쯤
전화로 사장왈;오후 12-오후3시까지 잠깐 카운터 봐달라고 전화/본인: 근로계약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는 무리한 부탁이라고 판단 거절

오후5시20분쯤 본인이 직접전화해서 오늘 빨리 스케줄을
확정짓고 근로계약서를 쓰길 원한다고 전화

사장왈;오후6시에 매니져가 오니 직접와서 상의해라

오후 6시 본인 직접 출근 및 매니져와 근무시간 상담완료

사장왈;12월에는 주 40시간이 안될거 같아 매니져가 근무를 배치할 시간이 적고, 시급도 2022년에 인상되므로
근로계약서는 12월에는 안쓰겠다고함 시급은 쳐준다고 말함
1월부터는 근로계약서 써준다고함

본인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편의점 문 앞 나가는중에 근로계약서를 12월에도 작성할것을 요구

사장왈;원래는 모든 계약이 3개월은 수습기간인데 본인이 그것은 언급안하면서 근로계약서만 챙기려한다고함
본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몰고 편의점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화를냄

제 생각에는 일요일날 교육을 빙자한 근무6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편의점 구성원은 제가 일할당시

사장 매니저 알바3명(그 중에 한분은 사장과 친인척) 입니다 근로자수가 너무 애매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4 15:16
채용이 확정된 후 진행된 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받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12/19일 근로한 것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