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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78**4
2021-12-23 15: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2,6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고 11월말에 퇴사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났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태어난 월별로 고용센터 요일도 다르다고 하던데...
그 제가 퇴직전 고용보험이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었고 일용직은 이직확인서필요없다 하셔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거는 안되어 있어서요 그래도 신청하러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달에 8일이상 근무하면 그 담달에 보험 신고를 하고 그 담담달에 자동상실?뭐 이런 시스템이라 하는데... 그냥 신청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ㅠㅠ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고 11월말에 퇴사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났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태어난 월별로 고용센터 요일도 다르다고 하던데...
그 제가 퇴직전 고용보험이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었고 일용직은 이직확인서필요없다 하셔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거는 안되어 있어서요 그래도 신청하러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달에 8일이상 근무하면 그 담달에 보험 신고를 하고 그 담담달에 자동상실?뭐 이런 시스템이라 하는데... 그냥 신청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5:41
퇴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여야 하고 상실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전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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