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시 지급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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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pink
2021-12-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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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 포함 6명의 아르바이트가 있으며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평일(월~금) 1일 4시간근무 한주 총 20시간이며,
월~ 금까지 소정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작성되었습니다.

1.전주 월~금까지 소정근무하고 그주 금요일 근무후 퇴사시
2.전주 월~금까지 소정근무하고 다음주 월요일(근무X) 퇴사시
3.전주 월~금까지 소정근무하고 그주 토요일(근무X) 퇴사시
4.전주 월~금까지 소정근무하고 그주 일요일(근무X) 퇴사시
5.전주 월~금까지 소정근무하고 다음주 월요일(근무O) 퇴사시.
6.전주 월~금까지 소정근무하고 그주 금요일 근무후 퇴사시

주휴수당 해당여부 확인부탁드리며,
1번의 경우 월~금 그주 주휴수당 포함되고 퇴사하는 근무하는 금요일은 주휴수당으로 들어가는건지 확인 부탁드리며,5번 한주 근무후 담주 월요일근무후 월요일 하루는 계약서 시급으로 들어가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22년 1월의 경우 1/31(월) 확인되며 월~금 근무, 31 월(공휴일) 마지막 근무시 경우 시급계산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5:29
마지막 주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금계산은 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시급응 곱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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