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rudgml**0
2021-12-23 15: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금 10,000
근무시간 6시간
식대 7,000원
12.7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정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7일~10일 근무 주휴수당 48,000원
13일~17일 근무 주휴수당 60,000원
20일~22일 근무 주휴수당 36,000원
총 144,000원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총 알바비가 948,000원이 맞을까요?
근무시간 6시간
식대 7,000원
12.7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정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7일~10일 근무 주휴수당 48,000원
13일~17일 근무 주휴수당 60,000원
20일~22일 근무 주휴수당 36,000원
총 144,000원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총 알바비가 948,000원이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5:18
10,000*8*주근무시간/40입니다.
23일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회사가 그만두라 한 경우에만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3일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회사가 그만두라 한 경우에만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