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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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gml**0
2021-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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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금 10,000
근무시간 6시간
식대 7,000원
12.7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정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7일~10일 근무 주휴수당 48,000원
13일~17일 근무 주휴수당 60,000원
20일~22일 근무 주휴수당 36,000원
총 144,000원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총 알바비가 948,000원이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5:18
10,000*8*주근무시간/40입니다.
23일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회사가 그만두라 한 경우에만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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