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을 안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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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karh**n
2021-12-23 11:18
1
2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카페에서 일을 하기로 해서 그 전에 교육을 받던 중, 교육 3일차에 그곳에 원래 근무하고 있던 직원으로 인해 교육 중 나갔습니다. 그 직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몇번 만든 적이 있는 전적이 있는 직원이고 사장님이 직접 말해준 사실입니다. 사장님은 저를 잡았지만 저는 일을 하지않겠다고 말씀 드렸고 교육비 이틀치는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계약서에 교육기간이 적혀있긴한데 그렇다해서 교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4:54
교육내용을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soakarh**n
    2021-1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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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그냥 알려주는 것 제외하고 실제 주문 들어오는 음료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과 주문 받는 것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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