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4.3% 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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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68**3
2021-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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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생산직 아웃소싱에서
급여 관련해서 물어보니 4개월은 아웃소싱 소속
4개월이후는 회사 소속으로 바뀐다고하고
4 개월동안 시급으로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세금은 4.3%를 뗀다고하는데 원래는 3.3%로
아닌가요? 고용,산재는 회사에서 내고 저는 소득세
3.3% 떼는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고용보험 0.8% 근로자부담이면 4.1%인데~;;
4.3% 세금에 아웃소싱 수수료가 포함된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4:51
3.3%는 사업소득세이고,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나 4%부터 세율 적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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