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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39**3
2021-12-2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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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15시간을 4주하고 하루해서 13일 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3주치만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주일의 주휴수당이 다음 달 월급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못 받는건가요? 원래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4:46
토마지막 주 다음 날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면 가능하나 본인 스스로 퇴사하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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