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작성 내용 안지킴, 주휴수당퇴직금 못받음,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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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65**8
2021-12-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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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근로계약서 안지킴
처음 면접 시 주말8시간(주2일 총16시간)씩 근무 예정이었지만 주휴수당때문에 7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주2일 총7시간)으로 작성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음 (당일이나 바로전날 가게 쉰다고 통보 또는 가게에 갔는데 문 닫혀있음/일하는 날이 아닌데 일할사람 없으면 부름) 알바 하는 날짜가 들쑥날쑥하며 시간도 다 다름(장사 안될때는 일찍 보냄)

- 욕설
2020년 10월25일 근무시작
2021년 12월19일 (이달 말까지 근무 해야할것같다고 문자, 예전부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2월 정도까지 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해왔었음)
2021년 12월 20일(사장으로부터 알겠다는 답장 받음)
2021년 12월 22일 (아침: 이번주부터 안나와도되겠다 하여 알겠다 답장 함 / 오후: 음성메세지로 다짜고짜 화를 내심 그래서 제가 문자로 왜 화나신지 모르겠다, 근로시간 관련된 것 임금밀렸던것 등 장문으로 문자 보냄 - 문자를 보낸 이후 계속 전화가 오며 음성메세지와 문자로 욕을 하며 법대로 하자며 화냄)


- 주휴수당, 퇴직금
2020년 10월 (2일 근무 17시간)
11월 (8일 55시간)
12월 (17일 68시간)
1월 (23일 96시간30분)
2월 (15일 71시간)
3월 (15일 68시간)
4월 (18일 98시간)
5월(21일 119시간)
6월 (15일 99시간 30분)
7월 (6일 50시간 30분)
8월 (25일 164시간 30분)
9월 (14일 62시간)
10월 (7일 61시간)
11월 (9일 54시간 30분)
12월(4일 24시간?정도)
(근무한 시간 및 요일 그때끄때 다름)

아 그리고 월급도 한번 밀리기 시작하다니 그 이후로 자꾸 밀려요 매달 마지막 날이 월급 받는 날인데 지금 11월 월급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무슨 신고를 해야하나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4:43
근로계약서작성 경위와 근로시간이 변경된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와 4주평균 1주 15시간이 안되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22일부터 14일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청소년 권익센터로 도움ㅁ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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