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구두계약에 대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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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68**2
2021-12-22 23: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 해당 매장이 신규 오픈 전날이었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및 요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일을 계속하게 되었고, 이후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에는 오픈한지 얼마 안 되어 정신이 없다며 나중에 쓰자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목토일요일 미들, 금요일 마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근무를 하였는데 연말이 되니 바쁘다며 정확한 논의 없이 주 5일,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12월까지만 주휴수당 없이 시급 9500원으로 일하라는 권유를 받아 일대일 대화에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고용 전이나 알바 모집 공고에는 최저시급이라는 말만 있었고 수습 기간이나 교육 기간에 대한 안내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유효한 신고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면접 당시 해당 매장이 신규 오픈 전날이었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및 요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일을 계속하게 되었고, 이후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에는 오픈한지 얼마 안 되어 정신이 없다며 나중에 쓰자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목토일요일 미들, 금요일 마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근무를 하였는데 연말이 되니 바쁘다며 정확한 논의 없이 주 5일,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12월까지만 주휴수당 없이 시급 9500원으로 일하라는 권유를 받아 일대일 대화에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고용 전이나 알바 모집 공고에는 최저시급이라는 말만 있었고 수습 기간이나 교육 기간에 대한 안내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유효한 신고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3:38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직 중에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 밖에 없으니 퇴사후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직 중에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 밖에 없으니 퇴사후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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