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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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e**s
2021-12-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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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예전에 근로계약작성하고 잘 다니던 편의점에서 갑자기 피보험자격 상실 했다는 통지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상실사유 개인사정으로 하고 해지 했더라구요 그래서 왜 사업장에서 보험 해지를 했는지 저번에 질문드렸는데 노무사께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개인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려 상실신고를 하였을 수도 있다고 정확한 사유를 사업장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보험해지 후 공제할려고 하는 거면 사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 아무말 안하고 있었는데 피보험자격 상실 이후에도 계속 이번 달 보험료 1674월 빼고 임금입금 해주시더라구요. (참고로 항상 얼마 보험료 뺴고 임금입금했습니다 라고 월급날 마다 문자 주세요 사장님이) 그래서 궁금한게 피보험자격 상실 하고도 계속 보험료는 빠져나가는 건가요? 일단 일부러 사업장엔 안물어보고 상담먼저 받아 보고 싶어 글 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1:56
피보험자격 상실되었다면 회사의 보험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면 안됩니다.
다만, 보험료 공제가 1달 정도 늦게 처리 되기 때문에 소급청구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즉, 10월에 빠졌더라도 신고는 11월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소급분이 11월이나 12월에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물어보시는게 맞고, 보험료 공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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