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센티브제 영업직의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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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ksy**4
2021-12-22 18: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기본급 없는 인센티브제100%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첫 3개월만 정착 지원금을 받는데, 첫달 100만원, 둘째달 130만원, 셋째달 150만원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2일에 입사하였으니, 100을 31일(한달)로 나눈 후 앞으로 말일까지 남은 근로일자 (평일근무 전제 8일 정도)를 곱한 만큼의 급여를 3.3%세금 제외 후 1월 15일에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약 24만원)
다음 달인 1월의 급여같은 경우, 1월을 꽉 채워 근무했을 때, 둘째 달의 정착지원금 130만원 1.1 - 3.3% 로 계산하여 114만원 정도를 2월에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1.1은 국가에 내는 부가세라고 하셨구요.
1. 해당 기업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제가 영업직 위주로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9할의 기업이 기본급 없이 첫 달에는 수입이 아예 없거나 최저시급 미만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업직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위반이 허용시 되고 있나요?
2.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기업에서 급여 중 1.1 부가세를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3.3% 뿐 아니라 1.1을 더 제하는 시스템을 처음 보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알바와 프리랜서 근무만 해본 사람이라 이게 정말 맞는건지, 근무를 해도 괜찮을지 너무 혼란스러워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ㅜㅜ
첫 3개월만 정착 지원금을 받는데, 첫달 100만원, 둘째달 130만원, 셋째달 150만원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2일에 입사하였으니, 100을 31일(한달)로 나눈 후 앞으로 말일까지 남은 근로일자 (평일근무 전제 8일 정도)를 곱한 만큼의 급여를 3.3%세금 제외 후 1월 15일에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약 24만원)
다음 달인 1월의 급여같은 경우, 1월을 꽉 채워 근무했을 때, 둘째 달의 정착지원금 130만원 1.1 - 3.3% 로 계산하여 114만원 정도를 2월에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1.1은 국가에 내는 부가세라고 하셨구요.
1. 해당 기업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제가 영업직 위주로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9할의 기업이 기본급 없이 첫 달에는 수입이 아예 없거나 최저시급 미만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업직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위반이 허용시 되고 있나요?
2.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기업에서 급여 중 1.1 부가세를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3.3% 뿐 아니라 1.1을 더 제하는 시스템을 처음 보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알바와 프리랜서 근무만 해본 사람이라 이게 정말 맞는건지, 근무를 해도 괜찮을지 너무 혼란스러워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1:51
기본급이 없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의미입니다.
프리랜서는 적용받는 법이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이 곧 법이 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타당해 보이면 계약하는 것이고, 찝찝하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운 행태이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하시는게 맞는 겁니다.
프리랜서는 적용받는 법이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이 곧 법이 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타당해 보이면 계약하는 것이고, 찝찝하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운 행태이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하시는게 맞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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