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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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71**6
2021-12-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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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6시간인데 특강때문에 9시간 이상 근무시에 60분 휴계시간 제공되어지는게 맞나요? 10시부터7시까지 근무시에 12시부터 1시까지 한시간 휴계시간으로 근무지 밖에서 점심식사하고와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휴계시간도 시급은 지급되는거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3 11:46
8시간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 밖에서 식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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