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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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274**3
2021-12-22 15:2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시간위반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않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시말서에 사인을 하게해서 부당하게여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수습기간 끝나면 월급인상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말서 3장이면 퇴직이라고 먼저 말을 꺼내고 날짜까지 기억을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것이 쉬운건 아닌데 그걸 기억하는 걸 보면 작정을 하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2 16:58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검색하셔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이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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