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근로계약기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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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wls**d
2021-12-22 14:19
1
7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명 미만인 개인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알바몬계약서로 작성했는데요 1년 계약기간이 적혀 있는데 저는 그계약기간까지만 일하는걸로 협의가 됐습니다.4대보험 가입했구요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어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증명서류로 알바몬 근로 계약서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후 언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2 16:57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아임어빛
    2021-12-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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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로 받을수있는게아니라 업주가 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줘야 받을수있는거예요. 공단에 신고할때 상실신고 사유에 따라서 받을수 있고 없고 결정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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