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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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66**8
2021-12-22 12:56
1
3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보조교사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주휴수당을 생각 못하고 있다가 8개월정도 일하고난
지금에서야 주휴수당이 생각나더라구요.
월~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 이상 일하고 수업 없는 요일에는 가끔 4시간정도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더라구요..
궁금한건,
1. 시급 12,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될수도 있는건가요?
(원장님께서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2. 지금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토요일 등 휴일에도 3시간 정도 가끔 수업을 했었는데 그 날도 휴일수당없이 시급 12,000원 나왔습니다. 이부분도 휴일수당이 지급 됐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2 16:56
시급이 최저시급 8,720원보다 높아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는 평일보다 1.5배 가산 되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jun**y
    2021-12-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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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을걸요... 시급으로 계산해서 보통 주시던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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