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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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66**8
2021-12-22 12: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 보조교사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주휴수당을 생각 못하고 있다가 8개월정도 일하고난
지금에서야 주휴수당이 생각나더라구요.
월~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 이상 일하고 수업 없는 요일에는 가끔 4시간정도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더라구요..
궁금한건,
1. 시급 12,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될수도 있는건가요?
(원장님께서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2. 지금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토요일 등 휴일에도 3시간 정도 가끔 수업을 했었는데 그 날도 휴일수당없이 시급 12,000원 나왔습니다. 이부분도 휴일수당이 지급 됐어야하는건가요?
처음엔 주휴수당을 생각 못하고 있다가 8개월정도 일하고난
지금에서야 주휴수당이 생각나더라구요.
월~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 이상 일하고 수업 없는 요일에는 가끔 4시간정도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더라구요..
궁금한건,
1. 시급 12,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될수도 있는건가요?
(원장님께서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2. 지금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토요일 등 휴일에도 3시간 정도 가끔 수업을 했었는데 그 날도 휴일수당없이 시급 12,000원 나왔습니다. 이부분도 휴일수당이 지급 됐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2 16:56
시급이 최저시급 8,720원보다 높아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는 평일보다 1.5배 가산 되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는 평일보다 1.5배 가산 되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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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못받을걸요... 시급으로 계산해서 보통 주시던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