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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래
2021-10-18 12: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22,4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 6번 휴무에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최저 월급을 받는 게 맞는건가요?
원래는 월급 1,800,000으로 주시다가 최저임금으로
제대로 맞춰주신다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최저임금 1,822,480원보다 더 받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최저 월급을 받는 게 맞는건가요?
원래는 월급 1,800,000으로 주시다가 최저임금으로
제대로 맞춰주신다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최저임금 1,822,480원보다 더 받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6:15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1,822,480원)는 1주 40시간(1일 8시간 * 5일, 주휴수당 포함)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만약 1주 40시간 넘게 일하는데 월 급여가 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3.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보신 후 급여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1,822,480원)는 1주 40시간(1일 8시간 * 5일, 주휴수당 포함)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만약 1주 40시간 넘게 일하는데 월 급여가 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3.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보신 후 급여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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