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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31**5
2021-10-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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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로 인해 3개월 가량 일을 쉬고있습다
그래서 회사측에 휴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5인 이상이지만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회사측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5인 이상이 사업장이 아니다라고하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5인 이상이라는걸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한 제가 아직 퇴사 전이기 때문에 저까지 근로자로 포함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6:11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시 근로자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2.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려면 같이 일하는 근로자 수를 세보거나, 4대보험 가입인원을 확인해보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사 전이라면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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