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정산단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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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jsy**o
2021-10-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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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 원 입니다.
직원 분이 알바급여처리 단위가 30분이라고 그거에 생각해서 출퇴근 보고 하라는 데 이거 맞나요??
그래서 10분 초과한 근무도 깎아서 정시에 보고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6:17
1. 임금을 분 단위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10분이라도 더 일했는데, 이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무기록을 확보하여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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