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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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wn**1
2021-10-18 03:11
0
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1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임금으로 오후4-12시까지 일하기로 적혀져 있는 알바를 면접 보러갔는데 사장님이 면접 보실때 12시가 넘을 수도 있다 미리 말씀해주셨어요(구두계약)(4대보험)

손님 없으면 일찍퇴근하고(9시-10시) 늦으면 새벽 1-2시에 퇴근하여 매일 퇴근시간이 다른데 일주일에 일한시간을 평균으로 잡아서 연장근무라고 계산하나요? 아님 하루마다 연장근무를 따로 잡는건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예정인데 연장근무 금액도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으로 5만원씩 더 넣어주셨는데 이 금액은 연장근무 수당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6:05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평균이 아닌 하루마다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도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으실 수 있지만 1.5배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추가로 지급한 5만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로 근무한 대가로 5만원씩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청구하시는 연장근로수당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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