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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mer5**4
2021-10-17 20:30
0
1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1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진짜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주말만 투잡으로 알바몬에 올려놓았더니 전화가와서 면접을보고
한 유명 체인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주말 3시간씩
이틀 배우면서 일을하고 다음주 주말 5시간씩 그리고 어제 5시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21시간......
그만둔 이유는 1.첫 주말 6시간중 3시간은 배우는기간이라 3개월 근무후에 주겠다고 하시네요...ㅎㅎ ..뭐 이런경우가 ..?
주인얘기는 우리도 사람잠깐 일하다 그만두면 알바몬에 다시광고하고 돈들어간다는 논리? 2.가장 큰 이유인데 어제 배달나간
식품이 손님한테 클레임이 들어왔는데 연달아 두건이 들어왔는데 재발송해주고 주인 왈 배달비에 음식값해서 시급에서 빼겠다고 하넹.ㅎㅎㅎ... 어이가 없어서 그러라하고 끝나고나서 미안하다하고 가게에 폐가되는것같으니 그만두겠다하고 혹시 사람
구할때까지 필요하시면 그때까지 있겠고 아니면 오늘부로 정리하겠다고 했네요.그러니 자기도 그냥 정리하는걸로 하는게 낳을것같다고해서 정리했네요. 그런데 오늘 시급이 입금이 됐는데
135,300 원 입금됐네요....ㅎㅎㅎ....
저도 자식키우는 입장이고 회사에서 직원들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학생들보면 참 다들 열심히 일하고 사는것 같은데 그런사람들한테 이런건 좀 아닌듯...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알바생들한테 니가 잘못했으니 니가 물어내라는건...ㅎㅎ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나? 얼마나 번다고? 내때는 시간당 800원씩 받고 알바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런건 없었는데......
돈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데 학생들 알바하는데 이런일
당할까봐 씁쓸해서 글 올리네요! 제발 점주님들 당신들 자식들이
이런경우를 당하면? 생각을 좀 해주시는게....아니면 편하게 알바 안쓰고 직접 하시면 마음 편하실 듯....
마음이 씁쓸해서 몇 글자 올려봅니다....
얼마 안있으면 제 자식도 알바한다고 이런데가서 기웃거릴것
같은데..... 씁쓸하네요...남의 돈 먹기 힘든줄 알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알바생들에게 홧~~팅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5:51
질문자께서는 ①"첫 주말 6시간중 3시간은 배우는기간이라 3개월 근무후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②"어제 배달나간식품이 손님한테 클레임이 들어왔는데 연달아 두건이 들어왔는데 재발송해주고 주인 왈 배달비에 음식값해서 시급에서 빼겠다"라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임금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임금을 1개월을 초과하여 3개월 근무 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2. 그리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법령에서 정한 바(4대보험료, 소득세 등)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 전부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할 수 없으며 그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선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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