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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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ja**9
2021-10-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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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주22.5시간 )
사장님이 주휴수당 제외하고 입금해주셔서 문자드렸는데
답장은 안해주시네요.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그런거 몰랐다고 해도 받을수있을까요?
미지급급여도 거의 25일만에 겨우 받아낸거라 안주실작정딘거같은데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5:41
1.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부로 신고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에 관한 증명자료를 지참해가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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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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