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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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ja**9
2021-10-17 18: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8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주22.5시간 )
사장님이 주휴수당 제외하고 입금해주셔서 문자드렸는데
답장은 안해주시네요.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그런거 몰랐다고 해도 받을수있을까요?
미지급급여도 거의 25일만에 겨우 받아낸거라 안주실작정딘거같은데 질문드립니다
(주22.5시간 )
사장님이 주휴수당 제외하고 입금해주셔서 문자드렸는데
답장은 안해주시네요.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그런거 몰랐다고 해도 받을수있을까요?
미지급급여도 거의 25일만에 겨우 받아낸거라 안주실작정딘거같은데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5:41
1.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부로 신고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에 관한 증명자료를 지참해가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 노동부로 신고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에 관한 증명자료를 지참해가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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